학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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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유방암학회(이하 학회) 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n Breast Cancer Society로 표기한다.

제 2 조 (사무소)

학회는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혹은 시도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3 조 (목적)

학회는 유방암 및 유방질환에 관한 연구 발표 및 지식의 교환을 목적으로 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국내외 유관학회와의 교류를 통하여 유방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학술대회, 학술집담회, 강연회 등의 개최
  • 2. 유방질환에 관련된 임상시험 및 연구 등의 수행
  • 3. 정기적인 학술지, 학술도서 및 소식지 등의 발간
  • 4. 관련학회, 협회 및 단체 등과 협력 및 제휴
  • 5.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경조에 관한 제 사업
  • 6.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 사업

제2장 회원

제 5 조 (회원의 구성 및 자격)

본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1. 정회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법제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이사회에서 승인되어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한 자
    • 가.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전문의
    • 나. 유방암의 연구 및 진료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의사
    • 다. 학회에서 인정하는 의료관련 종사자, 기초과학자 및 보건의료연구자
  • 2. 준회원: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유방암의 연구 및 진료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의 이외의 의료관련 종사자, 기초과학자 및 보건의료 연구자로 법제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이사회에서 승인된 자로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한 자
  • 3. 명예회원: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국제적으로 의학계에 공헌이 현저한 자로서 법제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 4. 특별회원: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학회에 공로가 지대한 자(또는 단체)로서 법제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또는 단체)
제 6 조 (회원 입회의 절차)

학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입회원서와 소정의 입회비를 납입하고 입회신청을 하여야 하고, 입회 신청 후 입회의 결정은 법제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단, 정회원 및 준회원 입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회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학회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고 회칙에 명시된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 사업 및 회무수행(연회비납부 및 학회등록 등)에 전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단, 만 65세 이상의 회원, 명예회원과 특별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
  • ① 학회 회원은 학회가 발행하는 각종 서류 및 제증명을 받을 수 있으며 학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학술대회 참여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② 정회원은 제회의에서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으며, 준회원,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학술대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 그리고 의결권이 없다.
제 9 조 (회원의 자격유지)
  • ① 회원의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연회비 납부 및 학회등록을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이행하여야 한다.
  • ② 학회가 회원 자격유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회원에게 고지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 10 조 (회원의 포상)
  • ① 학회는 회원으로서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학술활동, 학회발전, 사회봉사 등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회원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 ② 포상의 종류와 내용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제 11 조 (회원의 징계)
  • ① 다음 규정에 해당하는 회원은 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 1. 학회의 목적에 반하거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
    • 2. 학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자
    • 3. 의료윤리 상 품위를 손상한 자
    • 4. 대한의사협회의 의사윤리지침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 ② 징계절차에 회부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징계사유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제명된 자는 회원의 권리를 상실하고,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④ 제명된 자가 새로 학회에 입회하는 경우 회칙 제 6조에 따른다.

제3장 임원

제 12 조 (임원의 구성)
  • ① 학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약간 명
    • 3. 이사장: 1명
    • 4. 고문: 전임 회장, 이사장이 추대됨
    • 5. 이사: 총무, 학술, 재무, 편집, 교육, 술기, 기획, 홍보, 보험, 국제, 윤리, 법제, 통계, 정보, 대외협력, 개원의, 전문분과 이사로 구성
    • 6. 특별위원장
    • 7. 감사 2명
    • 8. 간사
  • ② 각 이사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있으며, 약간 명의 위원을 둘 수 있고, 필요시 외부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③ 각 이사, 특별위원장 및 간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 13 조 (임원의 선출)

학회의 회장, 이사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 ① 학회의 차기 회장 및 이사장은 임기개시 1년 전에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 ② 감사는 임기개시 직전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 14 조 (임원의 임기)
  • ① 회장과 이사장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 ② 회장 이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15 조 (임원의 보선)
  • ① 회장 유고 시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부회장 중 1인이 회장을 대행하며, 1년 이상일 경우는 재선출하여 잔여임기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 유고 시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차기 이사장이 대행하며, 1년 이상일 경우는 재선출하여 잔여 임기를 대행한다.
  • ③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6 조 (임원의 임무)
  •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이사장은 학회를 운영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 3.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에 참석하며 의견을 개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4. 간사는 총무이사 아래에 두며 이사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 5. 고문은 회장,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 6. 감사는 학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며,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7. 총무이사는 학회의 모든 회무를 관장한다.
  • 8. 학술이사는 학술대회, 학술집담회, 강연회 등의 개최를 관장한다.
  • 9. 재무이사는 학회의 재정을 관장한다.
  • 10. 편집이사는 학회지 편집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11. 기획이사는 학회 운영에 관한 제반 기획 및 전시 업무를 관장한다.
  • 12. 보험이사는 건강보험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 13. 국제이사는 국제학술 교류 및 회원들의 국제학술활동 후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 14. 교육이사는 회원들의 교육에 관한 제반 사항과 School of Breast Disease, 유전성 유방암 유전상담 연수교육 및 항암요법심포지엄을 관장한다.
  • 15. 술기이사는 유방술기에 관한 학술활동 등의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 16. 윤리이사는 회원으로서 제반 윤리에 위배된 사항을 심의한다.
  • 17. 법제이사는 회칙의 심사 및 개정안의 심의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과 특별회원의 자격 심사 및 재가입 회원의 부활 심사, 의료 분쟁의 심사 및 조정, 의사 배상 보험을 관리한다.
  • 18. 홍보이사는 학회의 홍보, 핑크리본 캠페인 업무, 핑크리본 정기간행물 제작, 학회소액기금마련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 19. 통계이사는 유방질환의 각종통계 및 매년 유방암백서제작 업무를 관장한다.
  • 20. 정보이사는 학회의 홈페이지를 관장한다.
  • 21. 개원의이사는 개원의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 22. 대외협력이사는 의료진과 유방암 환우의 교류 및 학회에 대한 내부, 외부 지원을 관장한다.
  • 23. 전문분과이사는 각 전문분과의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 24. 특별위원장은 각 특별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제 17 조 (임원의 자격)

학회의 임원은 정회원으로 한다.

제 18 조 (임원의 보수)

학회의 임원은 활동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단, 학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업무수행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한다.

제4장 회의

제 19 조 (회의의 종류와 구성)
  • 1. 정기총회: 전 회원
  • 2. 임시총회: 전 회원
  • 3. 이사회: 회장, 부회장, 이사장, 이사, 감사, 특별위원장 및 간사 등으로 구성하며, 고문은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시 이사회에 참석 할 수 있다.
  • 4. 고문회의: 고문
제 20 조 (총회의 소집 및 성원)

학회의 회장, 이사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하며 학술대회와 겸한다.
  •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체 이사의 5분의 1이상이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정기총회는 15일전, 임시총회는 7일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총회의 성원은 참석인원으로 성립한다.
제 21 조 (총회의 의결)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고, 결의사항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22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아래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장 및 이사장의 인준
  • 2.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 3. 회무 및 재무에 관한 사항
  • 4. 감사 선임에 관한 사항
  •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 23 조 (인준)

학회의 회무 및 재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24 조 (의사록)

총회의 결정사항은 회의록에 간사가 기록하여 회장과 이사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 25 조 (기타회의)

학회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에 따른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제 26 조

회의 참석자는 학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회의 개최를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 27 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격월로 이사장이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이사장이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제 28 조 (이사회의 의결)
  • ① 이사회는 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장은 이사장이 되며, 결의사항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② 이사회 결정사항은 이사회 회의록으로 간사가 기록하여 총무이사가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의 추인을 받아 보관한다.
  • ③ 이사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에
    • 2. 학회 사업의 기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 3. 학회 회무 및 재무에 관한 사항과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4. 차기 회장, 이사장 선출에 관한
    • 5. 제위원회 결의 사항에 관한 심의 인준
    • 6.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7. 회원자격심사 및 명예회원, 특별회원 추대에 관한 사항
    • 8. 기타 학회 운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제 29 조 (고문 회의)

고문 회의는 년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회장과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 30 조 (재정)

학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입회비 및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31 조 (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한다.

제 32 조 (결산)

학회의 수지 결산은 연도 폐쇄 후 감사를 거쳐 차기 총회에 보고되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3 조 (사무조직)

학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사무실 및 사무조직을 둔다.

제6장 특별위원회

제 34 조 (특별위원회)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별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 1. 한국 유방암 임상시험 위원회 (Korean Breast Cancer Study Group)
  • 2. GBCC (Global Breast Cancer Conference) 조직위원회
  • 3. 유방암 등록사업 위원회
  • 4. 유방암 진료권고안 위원회
  • 5. 출판 간행 위원회
  • 6. 분과 전문의 위원회
  • 7. 유방수술 위원회

제7장 지회 및 연구회

제 35 조 (지회 설치 및 운영)
  • ① 지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지회는 1개 행정시도의 범위를 넘는 지역의 본회 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② 지회는 학회의 회칙에 준하는 회칙을 제정하여야 하며, 회칙의 제정과 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③ 지회는 연 1회 이상의 학술연구 목적의 행사를 개최하며, 매년 1월 지회회원의 정기신고, 지회의 연간 사업 운영 계획과 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④ 이사장은 년 1회 이상 지회장회의를 소집하고, 지회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을 협의하고, 지회운영에 협조한다.
  • ⑤ 학회는 지회의 제반 업무 등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제 36 조 (연구회 설치 및 운영)
  • ① 연구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연구회는 학회 10명 이상의 정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② 연구회는 학회의 회칙에 준하는 회칙을 제정하여야하며, 회칙의 제정과 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③ 연구회는 연 1회 이상의 학술연구 목적의 행사를 개최하며, 매년 1월 연구회회원의 정기신고, 연구회의 연간 사업 운영 계획과 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④ 이사장은 연 1회 이상 연구회 운영위원장회의를 소집하고, 연구회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을 협의하고, 연구회운영에 협조한다.
  • ⑤ 학회는 연구회의 제반 업무 등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제 37 조 (지회 및 연구회 지원)

학회는 학회의 인준을 받은 지회 또는 연구회가 학술연구 목적의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행사와 관련된 실제 경비를 제공하며, 지원 범위는 이사회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8장 부칙

제 38 조 (운영 규정)

각 위원회, 특별위원회, 지회 및 연구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 39 조 (관례)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준용한다.

제 40 조 (회칙 시행과 개정)
  • ① 한국유방암연구회 회칙은 창립총회 (1996년 11월 13일)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하였다.
  • ② 한국유방암연구회에서 한국유방암학회로 개칭되어 개정된 본 회칙은 총회(2003년 6월 21일)에서 인준된 날부터 시행한다.
  • ③ 이사회에서 개정된 회칙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 공포하고 즉시 효력을 갖는다.
  • ④ 본 회칙은 2006년 6월 17일 개정되었다.
  • ⑤ 본 회칙은 2008년 6월 21일 개정되었다.
  • ⑥ 본 회칙은 2009년 6월 20일 개정되었다.
  • ⑦ 본 회칙은 2010년 10월 30일 개정되었다.
  • ⑧ 본 개정안에 따른 회비규정과 관련하여 기존에 (평생)회비를 내고 평생회원증을 발급받은 자는 입회비를 새로이 내지 않는다.
  • ⑨ 본 회칙은 2013년 11월 23일에 개정되었다.
  • ⑩ 본 회칙은 2015년 10월 24일에 개정되었다.
  • ⑪ 본 회칙은 2017년 1월 7일에 개정되었다.
  • ⑫ 본 회칙은 2017년 10월 21일에 개정되었다.
  • ⑬ 본 회칙은 2022년 10월 15일에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