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방암학회에서는 회원들의 연구와 학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학회에 참가하는 회원들의 참가 경비를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에 의거하여 본 학회가 위임 받은 권한으로 한국제약협회와, 다국적제약협회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학회 참가 및 선정 기준 개정 2025-09-26
해외학회 참가지원자 선정기준
1. 참가자 지원자격
- 1. 한국유방암학회 정회원으로서 성실한 의무를 수행한 자로 한다.
: 연회비를 모집공고 마감일 이전에 이미 납부한 자
- 2. 참석하는 해외학술대회의 연자, 구연 및 포스터 발표자(E-poster의 경우, 별도의 발표 시간이 기재된 경우에 한함), 좌장, 토론자.
해당 초록 당 발표자(주저자) 1인을 선정하고, 추가 선정이 가능 하면 공저자 1인을 추가 선정할 수 있다.
- 3. 한국유방암학회에 소액기부금(Support group for strong KBCS)을 이미 납부한 자
- ※ 1, 2 항은 의무사항이며, 3항은 권고사항임.
2. 참가자 선정 기준
지원 가능한 인원 중에서 최근 2년간 한국유방암학회 기여도(학술활동 참여도+기부금)를 통해 선발한다.
| ※ 학술활동 참여도 |
| 현 한국유방암학회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 (위원장 및 위원: 중복 불인정, 과거와 중복 불인정) |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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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한국유방암학회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 (위원장 및 위원: 중복 불인정) |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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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간 한국유방암학회 학술대회 패널리스트 혹은 좌장 |
1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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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간 한국유방암학회 학술대회 초청연자 |
3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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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간 한국유방암학회 학술대회 주저자(제1저자) 및 교신저자로 초록발표 |
3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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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간 한국유방암학회 학회지(JBC, JBD)의 요청을 받아 논문을 게재한 저자 |
3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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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간 한국유방암학회 발행 학술지에 주저자(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논문게재 |
3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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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간 한국유방암학회 학술대회 참석 |
2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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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간 한국유방암학회 정기 심포지엄 패널리스트 혹은 좌장 |
1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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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간 한국유방암학회 정기 심포지엄에서 초청연자 |
2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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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간 한국유방암학회 정기 심포지엄 참석 |
1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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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간 한국유방암학회 발행 학술지에 공동저자로 논문게재 |
1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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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유형에 따라 평가한다 (5점 만점) - Oral Presenatation (5점), Poster Discussion (3점), Poster Presentation (1점) |
- ※ 위 조항으로 환산해서 고점 순으로 선정한다
- ※ 한국유방암학회 학술대회는GBCC, 추계학술대회이다.
- ※ 정기 심포지엄은 다음으로 정의한다: 항암요법 심포지엄, School of Breast Disease, Academy of Breast Clinician
- ※ 기부금: 최근 2년간 학회 발전 기부금 납부자는 월 정액 기준으로 1점(5만원 미만), 2 점(5만원 이상)으로 산정한다. 단, 납부 기간이 1년 이하일 때는 점수를 절반으로 환산한다.
- ※ 지원자는 활동에 대한 증빙 자료를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 ※ 선정 제외 기준 및 우선 순위 결정(선정기준 점수가 동일하거나 혹은 지원자가 초과한 경우)
- (1) 가까운 시기(해외학회 개최일 기준으로 최근 24 개월 내)에 한국유방암학회를 통해서 해외학회 참가지원을 이미 받은 자는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본 조항은 지원자 초과의 경우 최우선으로 적용한다.
- (2) 특정기관의 동일과에서 다수가 지원한 경우는 조정 받을 수 있다.
- (3) Junior → Senior 순으로 결정 한다.
3. 지원 내역
(※ 학회 참가자 지원에 관한 수수료 지급 불가)
- (1) 교통비
- ① 항공요금: 목적지까지 최단거리 이코노미클래스 기준(날짜기준은 출국일이 해외학회 개최일 1일 전까지 현지 학회장에 도착 그리고 해 외학회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현지에서 귀국일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 좌석 승급을 위한 이코노미 플렉스 등 탑승시 항공료가 과다한 경우, 협회 사무국에서 지원 비용 조정 가능함
- ② 해외현지교통비: 공항(혹은 기차역 등 도착지)-숙소, 숙소-행사장소 간 교통비(학술대회 기간 내, 1인 최대 15만원 이내, 1일 왕복 1회 한정),이용시간 및 출발지 및 도착지가 명기된 영수증 증빙의 경우에 한함.
- ③ 해외학술대회 참석을 위해 이용한 국내교통비(공항버스/택시/항공) 지원 불가
- (2) 등록비(사전 등록을 원칙)
- (3) 식대(1일 3식 기준, 1식 5만원 이내)
- (4) 숙박비(1박당 35만원 이내, 미니바, 영화, 세탁, 전화 등 숙박에 부수하는 비용 불포함) 학술대회 기간과 학술대회 전, 후 하루씩을 인정
- ** 지원 내역 관련 상세한 사항은 KRPIA(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KPBMA(한국제약바이오협회), KMDIA(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해외학회 참가지원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의무사항 및 권고사항
학회에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해외학회에 참석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아래의 사항들을 지켜 주셔야 합니다.
- ※ 의무사항
- (1) 귀국 후 해외학회 참석 보고서 제출
- (2) 참관기 및 session review 작성
학회에서 지정한 대표를 주관으로 해외학회 프로그램 중 세션을 분담하고 각자 다른 제목의 후기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학회 다녀오신 후 4주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작성된 후기는 한국유방암학회 홈페이지 및 핑크레터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 (3) 위 (1), (2)항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외학회 참가지원 선정이 취소됩니다.
공지사항
한국유방암학회는 해외학회 지원에서 해외학회의 위임장을 받는 과정과 신청자 선정 과정, 보고서 제출 등의 과정을 수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특정 해외학회 지원 여부와 지원 명수는 학회 개최 60일 전 KRPIA(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KPBMA(한국제약바이오협회), KMDIA(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결정하는 것으로 본 학회에서 미리 공지할 수 없음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