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재발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의 고식적 항암화학요법 1차 단계에서 면역관문억제제 (pembrolizumab)이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25-272호, 2026.1.1. 시행)
1. 급여 적용 기준의 중요사항은 3가지 입니다.
대상환자: 수술 불가능한 국소 재발성 또는 전이성 TNBC 환자의 1차 치료
바이오마커: CPS ≥10 (PD-L1 IHC 22C3 pharmDx 기준)
병용 가능한 요법:
2. 약제 처방이 가능한 급여 인정기관 및 급여 인정기간
급여인정기관: 다음의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관 중 상근하는 혈액종양내과, 감염 또는 내분비내과, 병리과 전문의가 각 1인 이상인 기관
급여인정기간: 1년까지(단, 질병진행시 중단) 급여인정 하되, 1년 이내 최적의 투여기간에 대한 임상결과 미발표 시 자료 연장하여 최대 2년으로 함.
3. pembrolizumab 3주 요법 시 1cycle의 약제비 환자 부담금은 약 420만원 (1vial 약제 표시가: 약 210만원)에서 약 21만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였습니다.
4. Pembrolizumab은 고식적 항암화학요법 1차 치료 단계에서만 급여 인정되며, 2차 이상 치료에서는 급여 적용이 불가하므로, 투여 전 치료 단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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