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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루다 (pembrolizumab) 보험 적용 확대

  • 2026-01-21
  • 김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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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재발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의 고식적 항암화학요법 1차 단계에서 면역관문억제제 (pembrolizumab)이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25-272호, 2026.1.1. 시행)

1. 급여 적용 기준의 중요사항은 3가지 입니다.

대상환자: 수술 불가능한 국소 재발성 또는 전이성 TNBC 환자의 1차 치료

바이오마커: CPS ≥10 (PD-L1 IHC 22C3 pharmDx 기준)

병용 가능한 요법:

  • 1) Paclitaxel 병용
  • 2) Gemcitabine + Carboplatin 병용

2. 약제 처방이 가능한 급여 인정기관 및 급여 인정기간

급여인정기관: 다음의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관 중 상근하는 혈액종양내과, 감염 또는 내분비내과, 병리과 전문의가 각 1인 이상인 기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응급센터 이상의 기관
  • 「암관리법」에 따른 암센터
  • 「핵산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 사업에 의한 요양기관

급여인정기간: 1년까지(단, 질병진행시 중단) 급여인정 하되, 1년 이내 최적의 투여기간에 대한 임상결과 미발표 시 자료 연장하여 최대 2년으로 함.

3. pembrolizumab 3주 요법 시 1cycle의 약제비 환자 부담금은 약 420만원 (1vial 약제 표시가: 약 210만원)에서 약 21만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였습니다.

4. Pembrolizumab은 고식적 항암화학요법 1차 치료 단계에서만 급여 인정되며, 2차 이상 치료에서는 급여 적용이 불가하므로, 투여 전 치료 단계 확인이 필요합니다.